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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_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5. 15.

[건설변호사]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_ 강민구변호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구별 주택건축제한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최대너비 · 색채 및 대지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 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 담장 및 대문의 형태 ·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나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 · 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해서는 그 지구의 위치 · 환경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 · 산사태 · 지반붕괴 · 지진이나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학교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학교 · 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해서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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