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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by :) 2011. 8. 22.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관급공사입찰시 입찰참가제한에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 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0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02.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04.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05.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06.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0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0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09.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10.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에 참가히지 않은 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1.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2.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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