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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by ­­∼ 2012. 5. 31.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혹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민사책임은 쉽게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 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책임을 민사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민사책임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는 특정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를 형사책임이라고 합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국가의 관여 여부인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소주체가 개인이면 민사, 고소주체가 국가이면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수월 합니다.

 

 

민사 (民事)

[명사] 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형사 (刑事)

[명사]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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