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2. 6. 11.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수 사

수사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소, 고발, 풍문, 신문기사 등이

수사단서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 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고 하며, 내사사건으 대상을 '용의자'또는 '피내사자'라고도 합니다.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인신구속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인신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고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신구속의 요건]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 구속하지 않으면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송 치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종국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기소·불기소

-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유죄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속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피고인'이 됩니다.

 

- 불기소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공소권 없음·죄 안됨·혐의 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