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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방문판매, 계약 철회 가능할까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6. 19.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방문판매, 계약 철회 가능할까

 

 

누구나 한 번 쯤은 방문 판매원의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유이거나 신문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말입니다. 또한 동네 길목을 지나다가 우유나 학습지 등의 판매를 위해 간이 판매대를 설치한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간이 판매대 역시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일정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7조)

 

 

방문판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을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재화 등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의 조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에서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4.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라도 방문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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