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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①

by 변호사 강민구 2012. 6. 20.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①

 

 

 

요즘은 학원 한 두개 정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사교육이 발달하였습니다. 단순히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과 더불어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학원 시설을 만드는 데에도 역시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 설립의 시설 기준

 

학원을 설치하려면 교습과정별로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서울 특별시를 예로 들자면,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 가능).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강의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장(체육시설)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의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서울특별시는 학원에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둘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1. 강당, 회의실, 사무실

2. 학습 자료실, 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 통신시설

6. 체육시설, 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수시설 및 화장실, 채광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다면 교육장에게 학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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