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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방법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4.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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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년07월04일 11시43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아버지(갑)가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을)와 장남(A), 차남(B)과 장녀(C)와 차녀(D)가 있다.

을과 B는 부모를 모시고 있던 A에게 상속지분을 양보하겠다고 했으나 C와 D는 자신들이 상속재산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며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해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럴 경우 을과 A, B의 상속지분 등기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며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한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분할 시 또는 분할심판 때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지정분할,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

지정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상속 형태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분할방법의 지정은 현물분할이나 대상분할, 환가분할을 하도록 지정하거나 이들 방법을 병행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분할, 현물 · 환가 · 대상분할 방법 모두 가능해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 분할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로 분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상속인 중 태아가 있으면 태아에게도 상속이 인정되고 태아가 사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태아의 출생 시까지 협의를 중지한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으면 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

또 공동상속인 중 무능력자가 있으면 그자의 법정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법정대리인 역시 공동상속인일 경우에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민법 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행한 협의는 무효다.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어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물, 환가, 대상분할 방법 모두 가능하고 상속재산을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판분할,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

심판분할(법원분할)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현물로써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 때문에 현저히 그 가액이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에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며 심문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심판이나 결정의 고지 기일을 지정하거나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청구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때에 심판에 의한 분할절차가 시작된다.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상 정해 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기여분 청구가 이뤄지면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 병합해 심리, 재판한다. 가정법원은 1심 심리 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심판해야 하고 심판 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보호받는 제3자는 등기 등 대항력을 갖춘 특정승계인(예를 들어 지분등기를 한 자, 목적물에 대한 압류채권자, 저당권자 등)에 한하고 무자격자가 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분할 협의가 무효다. 이럴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분할무효의 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강민구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는 "통상은 협의분할이 성립될 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에 달하는 월말까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세를 내면 되고 그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을 표시해 그 지분대로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을과 B는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A에게 별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경우 이전 등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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