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7.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국가가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부과와 징수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과는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확정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부과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고 징수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상속세 역시 국세에 속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을 그 기간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예외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해서 특례제척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 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서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면 국가는 위에 정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척기간이 없는 것과도 같은데, 따라서 평생제척기간이라고도 불립니다.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살아 있는 한 국가는 상속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특례제척기간 사유에 해당하면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