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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세]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11.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라고 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양도소득법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특례

 

3년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당초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의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벼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정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역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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