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14.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9월 초, 삼성가(家)의 상속분쟁에 대해 중앙지법에서 4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 측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변론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권리자, 그리고 상속재산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하는 점입니다. 이 세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상속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대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요, 실질이 신탁자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둔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간주상속재산도 포함됩니다. 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어떠한 재산의 취득의 실질이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 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 용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인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모든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4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이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아닌 자나 상속순위에 들지 않은 자가 상속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상속회복의 청구를 하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