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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소액사건재판 - 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17.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소액사건재판

 

 

 

 

빌려준 돈이나 일한 대가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청구 금액이 소액이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절차는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은 관할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는 청구상대방인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수표 지급지의 법원이나 불법행위지 등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는 편리한 구제를 위하여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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