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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25.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영어, 영림, 양축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농지, 초지, 어선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 어선의 선적지 등이나 그 연접 시군구 등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 어선의 선적지 등이나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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