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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세대생략상속을 할 때의 과세문제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27.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을 할 때의 과세문제

 

 

 

 

 

 

 

세대생략상속

 

세대생략상속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보다 30%가 할증과세됩니다. 같은 재산을 상속한다 하더라도 손자녀에게 할 때가 30% 더 세금이 높아지는 것이죠.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상속인으로 될 자의 직계비속인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하지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본위상속을 하게 되어, 세대생략상속에 따라 할증과세를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라면 절세를 위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공제의 한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세대생략상속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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