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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2.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부속토지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여기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아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동거주택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소유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해서 동거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앞서 말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되도록 해당 주택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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