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일까 - 상속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11.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일까

 

 

 

최근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놓고 벌이는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의 유산상속 소송에서 '참칭상속인'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참칭상속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참칭상속인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개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라는 법 조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그 때문에 피해를 본 실질 상속인은 '상속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권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1987년 선대 회장 사망 직후부터 이 회장이 최소한 참칭상속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회장이 설령 상속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행사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맹희 씨의 변호인단은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숨기고 있었을 때에는 참칭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권 침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칭상속인의 존재는 상속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를 해야할 경우라면 참칭상속인의 존재를 잘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