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23.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최근 삼화페인트의 고 윤희중 회장의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 주주가 김장연 대표이고, 김 대표와 윤회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사용 관계가 없으므로 윤회장의 보유주식이 '최대주주 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소를 청구한 윤씨의 유가족들이 승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법원은 '상속세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여기서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최대주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가증권 등을 평가할 때에, 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재산평가가액에다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만약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100분의 15를 가산합니다.

 

서울국세청은 윤회장의 상속 주신이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 주주 그룹에 포함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각각 30%와 15%를 할증평가해서 26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