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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초등학생 알바 급증 … 알바비 떼이고, 최저시급 못 받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24.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초등학생 알바 급증 … 알바비 떼이고, 최저시급 못 받고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초등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화장품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담인인 여교사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반 30명 학생 중 학기 중에는 4~5명이, 방학 기간에는 10여 명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둘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현실은…

 

초등학생은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고용주가 임금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거나 떼어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아이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우선 초등학생들을 아르바이트에 고용한 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일어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찾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단기 아르바이트의 임금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다만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부에 꼭 사업장 주소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금체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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