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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25.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상속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입니다.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해야할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이라도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쉽지 않죠.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조회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쉽게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상의 땅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상속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양과 채무를 비교해서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단순승인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을 제한없이 전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하면 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석달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사망자의 부채를 변제할 의무와 함께 재산에 대한 권리도 사라집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부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채에 비해 재산이 적더라도 변제의무는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되고, 신청방법은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상속의 마지막 절차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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