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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긴급체포와 구속적부심, 그리고 보석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26.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긴급체포와 구속적부심, 그리고 보석

 

 

 

 

 

 

 

형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가 꽤 많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함께 나타나는 감정선 등 여러가지가 영향을 미칠텐데요. 예전에 인기있던 '수사반장'의 뒤를 이을 '수사반장 최일주'가 새로 나온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늘어나는 형사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자주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긴급체포와 구속적부심, 보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의 긴급성에 대처함으로써 수사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영장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려다 중대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긴급체포는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이 제한하고 사후영장제도를 채택하여 사법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영장은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하게 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고하고 체포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실력행사나 무기사용이 허용되며,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면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고 이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 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보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기소 후에 인정되는 점에서 구속적부심과 다릅니다.

 

보석은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 및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력 정도와 범저외 경중·성질·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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