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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30.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법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시 뿐 아니라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1.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경작기간에 대한 특례

 

농지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던 농민이 농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경요건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이어받아 경작을 이어갔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까지도 자경 여부 판단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자경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또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각 법으로 규정한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에 속하거나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속할 때에만 포함이 됩니다.

 

 

 

 

2. 상속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로 중과합니다.
이것은 국토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일정한 상속농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상속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사업용으로 의제됩니다. 단, 사전증여재산은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이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단,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사업용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도시지역 소재)


시 이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도시지역 외 소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개발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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