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소대리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31.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 과연 다른 걸까요?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두 가지의 정의에서부터 이미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가족 등)인만이 가능합니다.
대신 고발은 피해자와 대리인 이외의 제 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에 규정된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발에는 그런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는 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후에 같은 사유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되어 1심 선고가 났더라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고발 취소후에 같은 사유로 재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소송의 전제요건을 갖추려면 고소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