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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1.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자가 사망해서 대출금을 상속한 유족 등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실제로 '대출자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상환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민법상 상속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인데요.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인 상속포기와는 달리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채무관계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형태로 피상속인의 대출을 채무로 물려받았다면 이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3개월 이내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혼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녀의 상속은 부모의 이혼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직계비속이라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기억하고 상속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상속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못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전부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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