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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한 눈에 찾는 방법 - 상속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6.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한 눈에 찾는 방법

 

 

 

 

 

 

미리부터 상속을 대비하고 준비했다면 상속재산을 따로 찾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라면 전혀 다른데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이 사망한 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별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 등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금융채권의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각종 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을 찾을 수 있고,
금융채무도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와 특수채권 등 모든 것이 검색됩니다.

 

지난 6월부터는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자산 이외의 부동산을 조회하려면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조회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도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그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성,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금융자산 인출은 각 금융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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