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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8.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우리는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성가(家)의 상속재산 다툼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쪽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듯 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따르면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해야겠죠.

 

물론 법에서 상속순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상속순위가 같은 형제들끼리는 계속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서 상속세 신고까지도 마쳤는데,
그 이후에 상속재산을 덜 받은게 밝혀져서
다른 형제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은 증여재산에 속합니다.
자신에게 재산을 넘겨준 다른 형제가 증여자가 되고, 자신은 수증자가 되는 것이죠.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해 등록, 명의개서 등을 실시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할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안에
재분할을 해서 초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라도 상속 분쟁이 일어나서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누가 가장 큰 기여를 했느냐의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법은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별의 부양을 요하므로 통상의 부양이나 간병, 가사노동을 한 것으로는 기여자로 인정받을 수 업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 하에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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