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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11.

 

[상속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우리나라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다음과 같은 일정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중 금양임야와 묘토, 제구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이 조건을 갖춘 금양임야 등을 제사주재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에만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상속 개시 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사주재자에 관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장남이 됩니다.
(장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가)

 

 

 

 

 

 

 

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상속재산 중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
즉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면서 동시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가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공익법인은 종교, 학술, 자선 등의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목적의 법인을 만들어 이에 출연하는 것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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