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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세]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23.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점이 된 것은 바로 상속·증여세 부분입니다.

 

소득 탈루나 탈세를 자주 시도하는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요.

그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경우

 

그동안 국내 거주자가 자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옮긴 뒤에
외국에 사는 자녀 등에게 이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탈세의 방법으로 악용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에도 과세하기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2. 국세 물납 제도 개선

 

물납 제도는 현금 대신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 모두로 물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장 주식이 물납가능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제수용품의 상속

 

그동안 제사기구나 족보 등 가문에서 내려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비과세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악용해 수천만, 수억원 대의 고가 제사기구를
상속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제사기구(그릇, 상 등)나 족보를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음달 15일로 예상되는 시행일 이후부터 즉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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