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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 [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24.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

 

 

 

 

 

 

 

 


인터넷쇼핑 또는 홈쇼핑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해결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면담하거나 전화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계약이 표준약관이나 사업자가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관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사업자와 직접적인 해결에 실패한 경우 소비자 관련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하거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재화 등의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과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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