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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28.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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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15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했으며 상속인들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때 보통 상속포기신고를 한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해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위 사례의 경우 자식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많아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위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동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신 있음을 안날로부터 상속포기 기간이 시작돼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포기하지 않을 경우 상속채무가 손자에게 상속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등으로 인해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미성년자는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해 미성년자인 후순위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많지만 특정 상속인에게 이를 몰아주기 위해 이용되며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대로 포기한 부분을 승계하게 된다.

강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과 부채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돼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부채를 승계 받도록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며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의 상속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상속인이 채무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일단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유리하나 상속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분 등 여러 법률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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