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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20.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외도나 간통죄 처벌 및 위자료 등 법적조치에 대한 이혼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문제이며 간통죄의 성립은 형법상 처벌의 문제이므로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 즉 민사나 이혼소송에서의 배우자 부정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로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예로는 배우자가 이성과 휴대폰 통화가 빈번하다거나 혹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자주 주고받는 것 혹은 타인과 여행을 가거나 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되어 이혼 및 위자료 배상사유가 됩니다.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3자와의 성관계 사실 및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또 배우자를 간통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달리 간통죄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형사절차이기에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증거를 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내용만으로는 간통죄를 입증할 수 없고 현장을 적발하거나 남녀의 성관계시 체액이 묻은 휴지나 의류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에 있어 배우자 폭력등 부정행위처럼 이혼사유의 제척기간이 없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기간제한이 있음을 이혼소송 진행시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난 과거 부정행위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파탄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2,000만원~7,000만원까지 지급하라 판결이 선고되며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지출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교통카드 내역등으로도 가능하며 이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흥신소와 같은곳에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실상 명백한 재판상의 이혼사유임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미리 동의 했다거나, 혹은 이후 용서를 해준 경우로 사전동의, 사후용서이후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됨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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