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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부모부양미혼자(생애최초주택)취득세면제 - 조세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3.

 

 

 

 

부모부양미혼자(생애최초주택)취득세면제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부모를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 미혼자가 연내에 생애 최초주택 구입시에 나이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일, 안정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6월 국회에서 부모 부양 미혼자의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특정 물건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정으로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됩니다.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에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난 4·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일부 계층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4·1부동산 대책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무주택자인 만 20세이상 기혼 세대주, 만 35세 이상 미혼 세대주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는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 20세 이상 미혼 세대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에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이 취득세 면제 혜택에 있어 고령제한은 없으며, 20세이상 기혼의 세대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이번 개정이 미혼 상태인 부모 또는 형제와 함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4·1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4월 1일 이후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30대 초반의 일명 '낀 세대'도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 주택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하여 단독세대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요건을 만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만큼 취득세 면제 혜택도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해줄것을 안행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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