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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강민구 변호사

by :) 2011. 9. 2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발생한 손해(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물적손해를 입은 소유권자는 피해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직계가족 등이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기존의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인적사고에는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이 있고
물적사고에 있어서는 차량견인료, 수리비, 수리시 이용할 대차료 등이 해당합니다.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을 이익을 손실한 경우를 말하는데, 인적사고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휴업손해, 일실이익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보통 위자료를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이 됩니다.


혹시 뺑소니차량, 무보험차량(대포차)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뺑소니사고나 무보험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반사고와 달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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