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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19.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오는 6월 19일부터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 주부살해사건 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계기로 국회의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논의한 결과다.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내용의 핵심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 이후에도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해야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강압적인 요구로 신고를 못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유사강간죄 조항 신설

 

아울러 그동안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통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연장되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몰래카메라 촬영, 대중목욕탕에 침입하는 것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

 

 

게다가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했다. 즉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읍, 면, 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경찰 등이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도 공개한다.

 

 

 

▲ 강민구 변호사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해야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오히려 합의금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가는 경향도 있었고 가해자의 끈질긴 합의 요구에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도 증거가 부족하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서 피해자를 두 번 울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또한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던 이제까지의 불합리한 현상이 이번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인해 다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가해자 수사 및 처벌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노출이 될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11년간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온 필자로서는,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나 누명을 쓴 성폭력 피고소인 그 누구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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