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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순서와 상속 - 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21.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순서와 상속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이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재산이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연장이며 사유재산제도를 더욱 확실히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유재산은 자신의 사후라도 자신의 자식에게 승계되어야 사유재산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의 순서와 상속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_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상속순위중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순위에서는 촌수가 더 가까운 쪽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상속을 받고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혼자서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동일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상속받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가산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9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과 딸 이렇게 있다면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아들1, 장녀1, 차녀1의 비율이 되므로 배우자 3억원, 아들 2억원, 장녀 2억원, 차녀 2억원으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또한 상속에는 각각 대습상속, 재산상속,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사망을 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물림상속'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일찍 사망을 하셔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엄마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상속

 

우리 민법은 재산상속에 있어 제일 먼저 피상속인의 의사를 중시하고, 두번째로 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을, 세번째로 법정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망자(피상속인)가 유언을 했다면 그에 따라서 상속이 되고 망자의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망자의 유언이 없었고,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법이 정한 대로 법정상속을 하게 됩니다.

 

 

 

 

 

유언상속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다섯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방법과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입니다.

어떤방법이든 법원은 유언의 요식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유언자가 유언을 여러번 남겼을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남긴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순서와 상속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때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유산상속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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