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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 대상 및 순위 - 유산상속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8.

 

 

 

 

재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 대상 및 순위 -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에 빚이든 재산이든 그 경제 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이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이므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남겨진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유산상속제도 입니다.

 

 

유산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유족의 이해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 중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산상속과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 1000조 제1항에 나와있는 상속순위 즉,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순위 

1. 제1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등)

2. 제2순위 :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3. 제3순위 :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

4. 제4순위 :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고모 등)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그러나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고, 살아서 태어난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예를 들어, 남편 A가 사망했는데 부인 B와의 사이에 자식도 없고, A의 부모도, 조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B혼자서 그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A와 B사이에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B는 자식과 함께, A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B는 부모와 함께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예를들어 사망한 자의 가족이 그의 삼촌과 사촌동생뿐이라면, 삼촌과 사촌 동생은 제 4순위로 공동순위이지만 촌수가 가까운 삼촌이 사촌동생보다 우선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사망한 자가 부모도 없고 미혼인 자로서 그에게 동생이 둘 있다면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 연고자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 연고자에게 상속되지 않는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됩니다(민법 제 1057조의 2, 제 1058조)

 

 

 

 

 

 

오늘은 이렇게 유산상속 대상과 그 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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