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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26.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 부과 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세무용어사전, 국세청).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1항). 또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해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2항).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3항). 만약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세율과 관세율표의 세율이 다른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50조제3항).

 

 

 

 

 

 

관세는 앞서 언급했듯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만약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 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과세확정일(관세 징수시기)과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이러한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를 한 시기의 물품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관세법」 제16조 본문). 오늘은 이렇게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세 등 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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