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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변호사_재혼한 경우 상속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2.

 

 

재산상속변호사_재혼한 경우 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 중에서 재혼시에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혼한 경우 상속은 전(前)배우자의 사망한 경우와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의 상속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전(前)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前) 배우자와의 친자(親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즉 본인의 상속에 있어서 보통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혼 자녀의 경우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상속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제1003조),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에서는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前)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갖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혼한 경우에 일어나는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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