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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 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20.

  

조세소송,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인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외 1세대 1주택 인정의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등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무납부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기타 조세소송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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