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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형사보상의 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30.

 

 

[형사변호사, 형사보상의 청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등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오늘은 이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을 말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이러한 형사보상의 청구방법은 우선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제출서류로는 보상청구서, 무죄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사보상의 청구에 있어서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되게 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

 

 

형사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가 기각되며,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 결정합니다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오늘은 이렇게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형사에 관련된 사항이나 형사소송 등과 같은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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