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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변호사, 중소기업 세제지원 - 조세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5.

 

[조세변호사, 중소기업 세제지원 - 조세소송]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과 개인기업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소기업의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 다음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제6항).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단서).

 

 

 

 

 

 

※ 감면업종

 

 분야

감면 업종 

 농·축산, 제조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환경, 재생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 운송

 건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방송, 출판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광고업

 전기, 통신, 컴퓨터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 

 연구개발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디자인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함)

 수탁생산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학원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 복지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함. 이하 “의료업”이라 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물류, 선박 등

 물류산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에너지, 기술 등

 엔지니어링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또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함. 이하 같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라 함)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賴書)로 결제한 금액
-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함)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우대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국세청, 세무용어사전 참조). 이는 아무리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과세형평·국민개납 및 재정수입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국세청, 세무용어사전 참조).

 

 

이러한 최저한세의 적용방법은 ①감면 후 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금액, 세액공제 등의 감면 적용 후 세액)이 ②감면 전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금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에 다음의 ③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전환전사업”이라 함)을 다음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전환사업”이라 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를 말함)

여기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세나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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