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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상속변호사, 대습상속 성립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4.

 

상속변호사, 대습상속 성립

 

-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존속살해한 패륜아들의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천모자살인사건에서 피의자 차남은 상속재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피의자는 어머니의 10억 원 상당의 건물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싱글인 형까지 사망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존속살해 범인으로 검거되어 결국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공범으로 몰린 며느리마저 자살하여 이들의 상속에 대한 결말은 예상을 빗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차남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될까?     

 


대습상속의 성립여부 사례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속 결격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조작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을 의미한다.

 

대습상속자는 1순위의 상속인들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지(A)의 상속권자인 아버지(B1)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아들(C)이 자신의 아버지(B1) 상속순위를 이어받아 삼촌(B2), 고모(B3) 등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위 사례에 있어 만약 아버지(B1)이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A)가 사망한 뒤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는 어떤가? 이와 같이 상속포기의 경우는 아들(C)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결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삼촌(B2)과 고모(B3)만이 상속인이 된다.

 

만약 시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장남인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장남의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장남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을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는다. 다만 남편의 사망 후 인척관계를 유지한 며느리만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이미 재혼했다면 그 며느리는 대습상속 받을 수 없다.

 

또한, 만약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하였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사망한 후 시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아버지가 그런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아들과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법무법인 진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세 할증과세 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고의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것을 ‘세대생략상속할증’ 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재산할증’이라고 부른다.

 

만약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여 한 번만 상속세를 낼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로 30%의 할증을 붙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도 상속공제를 제하고도 남는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즉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아 할증과세(30%)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고의로 상속세를 한 번 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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