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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수사절차와 종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0. 7.
형사소송 수사절차와 종결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 수사절차와 종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우선 무고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고한 죄를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바로 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허위사실 신고함이 수사기관에 도달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한다거나 혹은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에 대해서는 감경해주거나 면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무고죄를 수사하는 과정의 절차와 그 종결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개시와 입건, 체포, 구속전 피의자 심문/불구속, 구속 그리고 송치, 기소/불기소, 재판, 형의 집행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선 수사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의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수사가 개시되게 되는 것이죠. 수사의 방법으로는 피의자 신문이나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조사하거나, 사실 조회 등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체포를 하게 됩니다.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불법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절차와 그 수사의 종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과 관련하거나 기타 형사 문제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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