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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본 부동산 취득세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10.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본 부동산 취득세

 

오늘 10일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에서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는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이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취득세라는 것은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지방세법에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당시의 가액) * 세율

 

 

여기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다만,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기준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지방세법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한 개인은 납부할 취득세의 일부를 다음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각 경우에 따라 추징합니다.


1주택이 되는 경우
-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013. 1. 1. ~ 2013. 6. 30.까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위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의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로 살펴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득세 영구인하가 국회통과가 됨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매매 혹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시에 취득세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기타 다양한 소송상황에 놓이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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