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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금융투자업자 손해배상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23.

민사소송 금융투자업자 손해배상책임

 

 

 

증권사 직원이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한다고 구두로 약속하는 것은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수익보장 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며, 사법적인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밝혔더라도 이를 고객이 요구할수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금융사 직원이 수익보장을 해 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부당권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보면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서두에 언급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보전을 약정하는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결정을 하는 일 없어야 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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