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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by :) 2011. 7. 25.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많이 접해본 단어이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분쟁, 소송 등은 나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만, 사람 사는일은 그 누구도 모르는일이라 하지 않았던가 당신에게도 언제, 어떻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y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쉽게 개인과 개인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투는 것으로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기 위하여 내리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한 사건이라고 하여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해당이 된다면 같이 소장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형사소송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




민사소송은 크게 4가지 절차로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제출하기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절차 → 재판



소장제출하기
민사소송은 피고인에 의해 어떠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소장은 법원에 제출할 것과 피고에게 보내질 소장의 부본들로 이루어집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장의 제출은 서증 즉, 차용서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승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통 몇달씩 걸리는 재판과정과 재판비용은 물론 피고의 피용까지도 부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가 앞서 설명했듯이 소장을 제기해서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되면 법원은 부본과 함께 소 사실을 피고에게 전하게 됩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는 원고가 뇐 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변론기일을 바로두고 피고패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준비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
세번쩨 변론준비절차는 쉽게 말해서 원고와 피고 모두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는 기간입니다. 원고가 제출하면 이에 맞서 피고가 제출하고 이를 반복하기를 2회까지 하거나 그 안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 모든 증거신청 또는 증인신청, 시가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변론기일 신청 이전에 해야 합니다.


재판
민사소송의 재판은 변론준비절차 시점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 빠른 시간안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결과를 패소한 측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결심하게 되고 1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1심에서 항소를 하게되면 2심으로 가고 2심에서 다시 상고를 하게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 위 '민사소송' 에 대한 내용은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써, 실제 민사소송 진행시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리는 바 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민사소송의 뜻과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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