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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공탁금 수령 및 지급청구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13.
공탁금 수령 및 지급청구 등

 

 

 

최근 2차 대전 당시에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국측에 압류되었던 일본선박이 풀려났는데요. 이렇게 일본선박이 풀려난 것은 중국 법원이 공탁금이 납부된 후 일본 선박에 대한 압류조치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이미 양국 간의 손해배상 드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공탁금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타자 등 일정한자가 공탁물을 받게하여 공탁 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뒤에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탁서가 수리된 후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해서 공탁이 성립하게 되면 피공탁자에게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에게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되게 되는데요.

 

 

이때에 공탁물대신 공탁금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공탁금 출급 및 회수 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했다면 공탁금은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해 지급해야만 합니다.

 

 

 

 

공탁금 수령에 있어서 인가받은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분실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해 인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 사실증명신청서 2통과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 및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공탁관이 사실증명서에 그 신청사실을 증명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을 해준 뒤 청구인에게 1통을 내주면 청구인은 이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 혹은 공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나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이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귀속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그 후 공탁금 지급청구하는 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살을 증명해 공탁금 지급청구를 했다면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공탁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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