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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육아휴직급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26.
민사소송변호사 육아휴직급여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고용보험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육아휴직기간에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숨기고 받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에 해당해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는데요. 즉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해당 조건에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는다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어야만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지급제한이 되는 경우는 앞 사례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혹은 취업했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또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도 새로 육아휴직 급여ㅣ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각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해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 50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일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혹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했다면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렇게 이직이나 취업사실을 신고할 때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로도 많은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법률적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어려운 민사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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