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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28.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발령법원이 집행하는 경우. 두번째는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죠.

발령법원이 집행하는 경우는 다시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집행 방법

세부 사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촉탁

법원사무관 등은 가처분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 기입(「민사집행법」 제293조제2항 및 제3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촉탁

법원사무관 등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록 촉탁(「민사집행규칙」 제215조, 제210조제1항 제211조)

채권에 대한 가처분(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송달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처분 재판정본을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 가처분 발령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

인도(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 명도·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제244조).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

채무자가 금전지급가처분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주의 집행기간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 촉탁

법원사무관 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 촉탁(「민사집행법」 제306조)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집행위임이 있는데 집행위임이란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함으로써 행하는 집행방법입니다. 집행위임은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에 가처분명령정본(법원 결정문 원본 2부)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위임을 하면 채권자는 일정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해당 집행관사무소에서 바로 알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및 철거 또는 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집행위임의 방법을 통해 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거나(예: 건축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예: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것과 같이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은 그 재판의 고지나 송달에 의해 바로 효력이 생기고 별도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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