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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2.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절차

 

 

 

상속분쟁변호사와 오늘은 상속포기와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분쟁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에대해 사람이 사망한 겨우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에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상속과정을 통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는 경우 상속포기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몬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선택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이나 대출, 보증, 증권계자나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효과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되고 일부 혹은 조건부포기는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서 포기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동록기준지 주소나 성명, 생년월일을 비롯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가 기재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상속포기를 하는 뜻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이러한 상속포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면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며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생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상속인이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포기를 했따면 이를 사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분쟁변호사와 상속포기와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속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분쟁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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