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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휴대전화 사기 개인정보도용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25.
휴대전화 사기 개인정보도용

 

 

 

최근 양로원 노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쥐약계층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 신분증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전화 6천여대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과 소액결제 사기, 불법스팸문자 발송 드에 사용한 혐의로 전국 단위 휴대전화 사기 조직원을 구속기소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사들여 아직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사람을 선별해 신분증을 위조하며 휴대폰을 개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이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문자를 받아 범죄사실이 발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치밀함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조된 신분증에 피해자들의 실 주소가 아닌 가짜 주소로 인해 통신사와 연락이 닿지 않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통화요금 미납에 따른 채권추심까지 가서야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개인정보도용으로 휴대전화 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무려 4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면 이러한 휴대전화 사기 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부동산 범죄 등과 같이 또 다른 새로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요. 위의 휴대전화 사기조직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문서위조를 비롯해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및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율은 세계에서도 상위에 랭크될만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가 잘 되지 못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명의도용이나 휴대전화사기 등 여러가지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을 공공이나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단계별 보호기준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화금융사기를 비롯해 휴대전화 사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도용이나 휴대전화 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게 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또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이 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휴대전화 사기 개인정보도용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소송과 관련한 문제는 무엇보다 초기에 대응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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