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송변호사1 가처분소송변호사 공무상 표시무효죄 가처분소송변호사 공무상 표시무효죄 공무상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봉인이나 압류 같은 처분을 표시하였을 때 이를 손상시키거나 은닉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건물점거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어기고 건물에 들어가 공무상 표시무효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어째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인지 가처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던 자로 동업자인 C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C씨 등은 A씨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금.. 2017. 5. 8. 이전 1 다음